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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ud. Assault. Infringement.
We’re the Breaker.

성범죄・사기・상표 분쟁, 해일이 막아냅니다

부산12대중과실 개문발차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jpg

 

안녕하세요. 김규범 변호사입니다.

 

안전하게 운전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차량과 차량 간 사고는 물론,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운전자의 과실로 사건이 발생했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벼운 접촉 충돌의 경우 가입된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즉 부산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상황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보험을 통해 선처를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었더라도, 피해자의 의견과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이른바 반의.사 처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죠.

 

 


'피해자의 중상해'

중상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충돌 상황으로 인한 중상해의 기준은 형사법과 민법상 기준이 상이하여 명확하게 기준점을 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판단 기준을 진단 주 수로 판단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본 사안으로 피해자가 얼마나 치료받아야 하는지, 수술 및 시술 진행 여부 등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신체적 손해를 종합해 고려합니다.

 


부산12대중과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부산12대중과실 (교특법 제3조 제2항 각 호)
1. 신호·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횡단, 유턴, 후진 포함)
3. 제한속도 시속 20km/h 이상 운전
4. 앞지르기 위반(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8. 음주·약물 운전
9. 보도 침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 조치 미흡

 

교특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건을 의미하는데, 앞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이에 해당하는 사건은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더라도 벌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으로,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산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중형이 선고되는 중대한 범죄로 보기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죠.

 

 


부산12대중과실

개문사고 vs 개문발차 교통사고


 

개문사고

 

택시에 탑승하다 보면 하차할 때 주변 차량을 잘 보라는 문구 한 번쯤 보셨을 거에요.

 

택시가 주차장이 아닌 도로나 갓길에 정차해 주고, 하차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던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또는 보행자가 차 문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개문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쳤을 경우 일반 사고로 처리되어 3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상해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다고 의견을 밝히면 공소권이 사라져 처벌을 면제받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개문발차 교통사고

 

버스에 하차하던 중, 기사가 미쳐 이를 보지 못하고 출발했다가 승객이 추락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8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 80대 승객이 버스 뒷바퀴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개문발차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부산12대중과실 중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해 피해자의 의견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문발차, 뺑소니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버스 기사로 평소처럼 승객을 승하차시키며 운행 중이었습니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잠시 정차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 다급하게 버스를 향해 달려오던 승객은 거칠게 문을 열어달라며 두드리기 시작했는데요. 다급해 보였기에 의뢰인은 버스 탑승구 문을 개방했습니다.

 

승객의 탑승이 완료되어 문을 닫으려던 차에 버스를 잘못 탔다며 뒷걸음치던 승객은 결국 도로에 넘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의뢰인은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이야기를 나눴으나, 상대방은 연신 괜찮다는 말과 함께 그대로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승객은 의뢰인을 개문발차 사고와 뺑소니로 고소했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경찰조사에 임한 이후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경찰 조사에 참석한 의뢰인의 진술을 검토해 본 결과, 구호 조치가 없었다는 고소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표명한 사실을 확인해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임을 직감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에도 승차자 안전 조치 위반으로 동종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신중한 조력이 필요했는데요.

 

사건 당시의 영상과 도로 근처 CCTV, 당시 상황을 입증할 물적 증거와 당시 승객들의 증언을 토대로 의뢰인 조력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 재판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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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12대중과실 문제는 한순간의 방심으로도 충분히 범할 수 있는 과실들입니다.

 

언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처벌 수위 또한 중대하게 이루어지기에 안일한 대처는 절대 금물인데요. 특히 위 사례의 의뢰인처럼 동종 처벌 전력이 있거나, 발생한 사고로 피해의 정도가 크다면 처벌의 수위는 눈덩이처럼 삽시간에 불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 범죄를 조력해 온 변호사의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대, 경찰 조사에서부터 피해자의 합의 등 초기 대응의 방향이 처벌 여부나 수위를 가르는 중대한 기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와 같이 현재 위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김규범 변호사 방문 상담 예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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