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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ud. Assault. Infringement.
We’re the Breaker.

성범죄・사기・상표 분쟁, 해일이 막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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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위해 A 씨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A 씨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건물 전체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긴 하나 많은 금액이

 

아니기에 보증금의 위험은 없다 말하며,곧 소유자가 바뀌기에 바뀐 매수인과 재계약 체결 전까진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의뢰인 외 13명의 임차인들을 모집하였고

 

보증금을 B 씨의 계좌로 송금하는 식으로 사기 범행을 도왔습니다.

해일의 조력

​

법무법인해일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인중개사 A 씨는 자신의 행위가 B 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를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범행을 방조하였고,

 

특히, 의뢰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추후 매수인이 변경될 경우 전입신고를 이전해달라는

부탁으로 임차인들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위험도와 이로 인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분의 우려를 알고 있음에도 설명하지 않은 점 등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은

명백한 사기 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의 강력하고 논리적인 주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A 씨의 사기 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였고,

 

"A 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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